경기도, 아동 돌봄 위한 '언제나 돌봄' 추진 계획 발표

입력 2023-12-06 16:42  





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·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(조부모·사촌 이내 친인척)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. 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‘초등1 학교 안심 돌봄’도 시범 추진한다.

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아동, 부모, 돌봄 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‘언제나 돌봄’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.

김 지사는 “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, 가정의 행복, 아이들의 행복,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”라며 “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. 사회와 인식,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.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
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 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△언제나(긴급) 돌봄 체계 구축 △가족 돌봄 수당 △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 △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△초등1 학교 안심 돌봄 △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. 현재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.

도는 언제나(긴급)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△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.

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,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·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.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△다 함께 돌봄센터는 도의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오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.

도는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△가족 돌봄 수당과 △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
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~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·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(조부모·사촌 이내 친인척)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.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.

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~60만원이 지원된다.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 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.

도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.

아울러 도는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도 시행한다. ‘초등1 학교 안심 돌봄’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.

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 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,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.
수원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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